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형제간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신청하는데요 오늘은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발생하는 비용과 취득세, 보험 이전 방법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등록 부서, 도로교통 관리사업소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가까운 자동차 등록 부서나 도로교통 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위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명의이전시 차량을 판매하는 양도인이 먼저 필요 정보를 입력후, 다음으로 양수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음으로 양수인이 접속해서 이전등록 신청을 마쳐야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1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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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방문 등록시 절차,필요 서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 군 민원실의 차량등록과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전등록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곳으로 가면 편리합니다.
공통 서류
| 서류 종류 | 설명 |
|---|---|
|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 양도, 양수인의 정보와 자동차 정보 기입 |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 또는 서명 필요 |
| 자동차 등록증 | 기존 등록된 자동차 정보 확인 |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양도인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양수인 본인 명의)
양도인만 방문 시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수인만 방문 시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 위임장 (양도인의 도장 날인 필요)
가족, 형제간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가족간 명의 이전은 부모, 배우자, 직계자곡, 형제자매만 가능하며 그외의 친척들은 명의 이전으로 해야합니다.
가족간 명의이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면제를 받기 위해선 증여 계약서를 작성후 증여 신고를해야합니다.
또 명의 이전시 세금 및 대출금이 미납되었다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명의이전시 차량정기검사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기한
- 매매: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취득세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로 계산됩니다. 경차의 경우 4%, 승합차나 화물차는 5%로 적용됩니다.
인증지대
차량을 등록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발급하는 수입인지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인증지를 지불해야합니다.
- 수입증지: 1,000원~5,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 수입인지: 3,000원
공채매입비
지역 및 차종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 기준 거래가 2천만 원 이하일 때 대략 5만원 정도입니다.
명의이전 비용 1분 계산
명의이전 비용을 간단히 계산하려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기타 부대 비용을 합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만원인 경우 취득세는 약 35만원(500만원 × 7%)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절약 방법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하기 전에 자동차를 받는 양수인은 본인 앞으로 미리 자동차 명의변경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 블랙박스 설치: 블랙박스 설치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선이탈방지 장치: 설치 사진 제출 시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 주행거리 제출: 주행거리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절차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명의이전을 완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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